카테고리 : 건강정보 YM기획 | 2021. 3. 2. 14:45
2022년부터 건강보험료가 확 바뀝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대폭 강화되어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1,800여만명의 피부양자 중 상당수 약 100만명정도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박탈되는 이유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재되더라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게 좋죠. 하지만 2022년 7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조건 변경이 되는데요. 자격요건의 소득기준과 과세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건강보험료 가입자 유형 및 부과기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보수월액)*6.86% 기준으로 사업자와 본인이 각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