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개편

2022년부터 건강보험료가 확 바뀝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대폭 강화되어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1,800여만명의 피부양자 중 상당수 약 100만명정도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박탈되는 이유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변경 총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재되더라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게 좋죠. 하지만 2022년 7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조건 변경이 되는데요. 자격요건의 소득기준과 과세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건강보험료 가입자 유형 및 부과기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보수월액)*6.86% 기준으로 사업자와 본인이 각 50%씩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등급별 점수*201.5원 기준으로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부양,소득,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0년 2월 기준 피부양자수는 1850만명 정도입니다.

 

 

 

 

현행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기준으로 배우자는 동거여부와 무관하게 부양이 인정됩니다.

직계존속(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은 동거 시 부양이 인정되고 비동거시 동거하는 형제자매,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이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자녀) 동거시 부양이 인정되고 비동거시 미혼인 경우 부양인정이 됩니다.
직계비속(손자/외손자) 동거시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이 인정되고 비동거시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이 인정됩니다.
직계비속의배우자(사위/며느리) 동거시 부양이 인정되고, 비동거시 부양이 불인정됩니다.

형제/자매 동거시 미혼, 30세 미만/65세 이상, 재산세 과표 1.8억 미만이어야 부양이 인정됩니다. 

가족 피부양자 

2. 소득,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액= 공시가격의 60%(토지는 70%)
연소득(종합소득) : 이자, 배당, 근로(세전), 사업(임대소득 포함,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 공적연금, 기타소득(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
사업자 등록: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없음
사업자 미등록: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없음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 연소득 3,4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 초과~9억 이하 &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현행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됩니다.

 

 

 

 

소득은 일정기간, 재산은 일정시점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조건 심사 및 건강보험료 부과

  • 소득
    2019년도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0년 5월말까지 본인이 신고를 하고 7월말까지 국세청에서 결정한 후 11월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자료를 통보하면 공단에서 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조정해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2021년 10월까지는 2019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재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조건 심사 및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임대소득과 입대수입은 별개의 개념입니다.임대소득 = 임대수입(임대료)-필요경비-기본공제

임대소득

임대주택 등록된 경우 사업자등록(세무서)+주택임대사업자등록(지자체) 필요경비는 60%, 기본공제는 400만원입니다.

둘 중 한 곳이라도 미등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원입니다.

필요경비 60%를 인정받으려면 임대료 연 증가율 5%이하 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나머지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등록한 경우 연간 월세 100만원 받으면 연 1,200만원 임대 수입이 발생하겠죠?
필요경비 720만원과 기본공제 400만원을 해도 임대소득이 80만원 발생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박탈입니다.
월세 80만원이면 연 960만원 임대수입 필요경비 576만원, 기본공제 400만원으로 임대소득이 0원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충족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임대주택

2020년 11월 피부양자 51만명이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1.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상승으로 따른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1천만원초과~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등록 임대수입이 연 1천만원(월84만원) 초과, 미등록 임대수입이 연 400만원(월34만원) 초과한 경우 
예를 들면 아파트 공시가 8억인 경우 아들의 피부양자로 있어 0원이던 건보료가 아파트 공시가가 9억이 초과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23만원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주요내용 (2022.7.1 부터 적용)

재산세 과세표준액 3억 6천만원 이하 &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액 3억 6천만원 초과~9억 이하 &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충족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원-> 3억 6천만원
연소득 3,400만원->2천만원으로 강화됨에 따라 2022년 7월 이후 피부양자 자격박탈자가 100만명으로 추정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건보료 폭탄 예상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박탈 이유

  •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피부양자 재산세

한가지만 해당되도 피부양자 자격조건 박탈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초과
  • 연소득 3,400만원 초과(2022.7월 부터는 2천만원 초과)
  • 재산세 과표가 5억4천초과~9억이하일지라도 연소득 1천만원 초과(2022.7월부터 재산세 과표가 3억 6천 초과~9억 이하)
  • 과세대상 임대소득이 1원 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절약

퇴직 후 연금소득과 금융재산의 비중을 높이고 소득, 재산이 줄었을 경우 즉시 건보료 조정을 신청해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겠습니다.

이상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변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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